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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금세기의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행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간호 조무사 교육생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 실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가능

     

     

     

    최근 의료계는 한층 더 포괄적인 실습 교육을 가능케 하는 법적 개선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제안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다.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교육생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료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는 의료행위의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는 의료행위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의료인 또한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간호대학생들이 이미 허용받고 있는 실습 권한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에게도 적용하고자 한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한가운데서, 간호조무사 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부분 파업을 단행하며 법안이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고, 일명 '면허박탈법'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간호조무사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의 발의는 간호조무사들의 권한 확대를 통해 보다 넓은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치료에 있어 더 많은 손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의료 교육생들에게 더 실질적인 실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의료연대와 간호조무사 협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직역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의료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앞으로의 의료 법률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