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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6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던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5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취약한 노인층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노인 무료급식 외에도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5세 이상도 이제 무료급식 대상
"55~59세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자"가 노인 무료급식의 새로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노인이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복지부의 설명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과 견줄만한 운영단가로
양로시설의 운영단가도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연평균 8.8%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1인당 112만원인 운영단가가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171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43.4% 인상, 겨울철 난방비 증액도 논의 중
경로당의 냉방비도 크게 인상됩니다. 기존 월평균 11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43.4% 높아졌습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비 증액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