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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처럼 무기징역이었다.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7월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살인 혐의도 포함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6년 10월 대구 경북대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전 대학생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5월 대구 경북대 캠퍼스 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어 수강생인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선고된 징역 30년은 1심과 동일한 양형이다.
한편,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